“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도와달라”… 13차례 향응 받은 전 부산시의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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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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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책위로부터 10여 회 식사·향응 제공 받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최대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도록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생곡 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B 씨와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대책위로부터 73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책위는 A 씨에게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1994년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자 생곡동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대책위는 부산시로부터 이곳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생곡마을 내부 다툼이 벌어지자, 부산시는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하다 2021년 다시 운영권을 대책위에 반환하는 등 운영권을 두고 대립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재활용센터 반환이 생곡동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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